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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오늘은 사업자 일반과세자 , 간이과세자 중
어떤 사업자가 더 유리한지
나에게 맞는 유형의 사업자를
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
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
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
가장 큰 기준은 1년간 매출액이
8,000만원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 입니다
기존 매출의 기준은 4,800원이였는데요
21년도부터 기준이 8,000만원으로
상향되었습니다
세금계산서 발행 또한
기존에는 일반사업자만 가능하였지만
간이과세자 중 매출이 4,800만원 이상
8,000만원 이하의 간이사업자라면
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해졌습니다
환급 받지 않는 다면
사업자 등록시에
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
그렇다면 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를
신고해야할까요?
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만
혜택이 있기 때문에
종합소득세는 신고해주셔야 합니다
매년 5월1일 ~ 5월31일은
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
간이과세자의 신고방법은
어렵지 않으니 신고기한에 잘
맞춰서 신고해주시길 바랄게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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